7월 12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알고 계셨나요??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‘교차로 우회전 통행’ 방법입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 (보행자의 보호)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(승합차 7만원)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 우회전 시 교통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‘교차로 우회전 통행’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해야겠어요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자를 위한 핵심은 일단정지 개정된 '도로교통법'의 교차로 은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 핵심은 '일단정지'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,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정지하는